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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책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관련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 즉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 사회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범,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법과 관련된 법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법을 주로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만일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을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사회보장보다 사회복지를 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 사 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법,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그리고 보건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과 사회복지법.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정 이래 헌법상 생존권 조항이 규정되면서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었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은 헌법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할 정책을 규정하는 법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이다.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은 모두 넓은 의미의 사회법에 포함된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노동법이 노동계약관계를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둘째,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특정 개개인, 나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노동법은 적극적 소득 재분배를 지향하지 않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보험료 차등 부과, 조세를 통한 급여 제공 등 소득 재분배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노동법은 시민 법사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국가 개입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한 법이라면, 사회복지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 사회보험료의 차등 부과 등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수정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과 행정법은 사회복지법 대부분이 국가의 주요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관청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는 점과 국가의 강한 입법 의지를 담은 사회정책적 입법이라는 점,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과 행정법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급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며, 이에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법이 국가의 행정권을 확보하는 법이라면,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사회복지권을 확보하는 법이다. 둘째, 행정법이 급여 주체의 하나인 국가조직과 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 절차에 관련된 법이라면,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종권 확보를 위한 국가책임이라는 규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은 본래의 목적은 다르지만 특정 기능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상의 소득공제 제도와 조세감면 제도, 부의 소득세 제도 등은 소득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입법 목적상에서, 그리고 반대급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조세는 구체적인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최저생활수준의 보장 등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징수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사회복지법과 '민법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에는 민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많다. 둘째, 민법 중 친족과 상속 부분이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법 중 친족법은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피부양자를 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과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법이 제삼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점 역시 민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국민연금법 제9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등이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명백히 사법적 관계이지만 사회복지법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이점을 보면, 민법은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사법적 요소가 강한 반면,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 즉 공법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