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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책

사회복지 역사의 단계 빈빈법 시대 ~ 사회보험 시대

  사회복지 역사는 크게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 후퇴기로 구분된다. '빈민법 시대'는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발전하여 복지국가의 선두 역할을 한 영국의 구빈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빈민법 시대는 산업화 이전 시대로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였다. 특히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전까지의 빈민 구제를 위해 시행된 제도를 집대성함으로써 영국 빈민법의 토대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민법은 빈민의 구호가 교구 단위의 자선 행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빈민 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빈민 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 체계를 확립하였기에 근대적인 빈곤 정책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의 구번 활동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빈민에 대한 통제 성격이 매우 강했고, 이후 등장한 빈민을 위한 제도의 성격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국가 책임하에 빈민 구호를 실시한 영국의 빈민법은 빈민에 대한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임금노동자가 저소득 및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빈곤 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었다. 이처럼 시대적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춘 길버트법(1782년), 스핀햄랜드법(1795년)이 등장하였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길버트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으로, 노동 가능한 빈민을 가정이나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보호를 인정한 의미 있는 법이다. 즉 원외 구호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빈민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의 인상 대신 빈민의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이 법은 빈곤을 도덕적 타락과 연관하였던 종래의 빈민법 시각과는 다르지만, 구빈세 부담을 늘리고 빈민의 독립심과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19세기 초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방식이 등장하였고, 사회경제적 변화는 빈민과 부랑인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1832년 산업자본가 계급이 득세하면서 구빈비용의 증대, 빈민의 양적 확산 및 근로의욕의 감소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본 구빈제도의 비판은 1834년 빈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빈민법은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한 시대착오적인 산물로 작업장을 통해 빈민을 통제하는 한편, 그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국가책임이 퇴조하는 반면 시민 중심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애 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이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활동을 실시하였으나, 빈곤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제와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선기관 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를 위해 1869년 자선 조직협회를 설립하였다. 자선 조직협회의 활동은 이후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또한 도시빈민을 위한 조직적인 자선사업인 인보관 운동은 1884년 영국의 토인비 홀을 중심으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의 주축이 된 활동으로 빈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운동이었다. 인보관 운동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재의 집단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빈민 구제에 대한 민간의 역할은 빈민법 시대 이전부터 계속되었지만,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통해 빈민에 대한 구제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을 갖추게 되었다. 
  '사회보험 시대'의 등장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자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의 대표적 사례로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법,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의 원시적인 형태는 공제조합에서 출발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조직이다. 즉 노동자의 복지 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조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공제조합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었으며, 이때 등장한 것이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이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시작한 독일이다. 비스마르크는 위험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한편, 선량한 노동자를 포섭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가가 노동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국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충섬심을 가지게 되어 국가가 통합된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가운데 사회보험이 만들어졋다.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은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인 1911년 국민보험으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칠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사회주의를 부드럽게 죽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역설하면서 사회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보험이 부자와 빈민 사이의 양극화를 막아 주어 사회를 공고히 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억압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대한 사회주의 물결도 영국이 사회보험을 시작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사회보험의 역사는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함에서 찾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노동입법 등이 제정되었고, 특히 사회보장봅을 통해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큰 틀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