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라는 용어는 '社會福祉'라고 쓴다. '社'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체 또는 공동 제사를 지내는 구역을 말한다. 즉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진다. '會'는 모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福'은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祉'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영어의 'welfare'는 'well'과 'fare'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또는 이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사회복지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이 확보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상태 또는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학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삶을 향유하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경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직적인 노력, 즉, 제반 법률, 서비스와 급여,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해 볼 때, 사회복지는 ① 이윤의 추구가 아닌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며, ②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③ 공식 조직에 기초한 노력과 활동이며, ④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⑤ 인간의 생산적 욕구보다는 소비적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은 기능과 대상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사회제도로 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자연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선별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로 구분한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등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다가 상호부조 기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잔여적 또는 보충적 사회복지라고 규정한다.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이들 사회제도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사회복지제도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제도를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은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문제의 근본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인 개인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서 무능력, 무책임, 무절제, 나태함, 부적응, 역기능 등에 대해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당하게 된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매우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으로서,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선별적 사회복지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별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문제나 고통을 경감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소극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활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가족이나 시장경제를 통해서 모든 욕구를 적정 수준에서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개인문제나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이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있다고 간주한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의 대상인 개인에게 낙인을 찍거나 개인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들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서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국가와 사회가 전 국민의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여가, 주거 등과 관련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문제가 어느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대상은 국민 전체가 되어야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발적 사회복지 관점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개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조화를 강조하며, 노동활동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라는 개념에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적 관점에서는 경제발전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이 두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직업훈련 등의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개인의 노동역량과 기회 그리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주면, 사회 전체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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