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지니지만 모두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로 어떤 상황에서나 귀한 생명과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런 가치는 인권사상에 기초하며 인권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존중에서 비롯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해서 인간 존엄과 평등사회 달성을 위한 원리이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는 소유권, 참정권, 자유권, 사회권이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즉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의 육체, 정신, 사회적 곤란을 치료 예방하며 건전성을 육성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창조적이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는 교양 있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립생활은 타인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 결정하며, 생활 전반에 통제력을 갖는 것을 중시한다. 즉, 장애인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시간과 경제상황을 어떻게 활용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선택 결정에 따르는 수동적 피교육자, 수혜자 이장을 벗어나 능동적 주체적 삶을 살도록 지지하며, 선택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장애인 스스로 가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념으로 '장애' 보다 '장애'를 일으키는 불리한 사회환경 해결 및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이념이다. 정상화의 개념은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사회로서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일반 국민이 지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켜 정상화의 이념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기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부분이 되어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초기의 복지 실천은 개인적 측면이나 종교적인 온정주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즉, 양심이나 개인적인 이타심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과 자선을 중시하는 종교적 차원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실천은 이후 산업화 과정,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체로 대두되었다. 개인적인 관심과 국가나 사회의 온정적 복지실천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떄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임금 노동에 관련되고, 이것이 또다시 교육의 부재, 제한된 고용기회, 부적절한 제반 환경들과 더불어 문제의 양상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과 취업 등에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문제양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생명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자선에 의한 서비스 접근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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