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대인서비스 조직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비밀보장 원칙의 윤리적 근거는 사생활보호의 권리에 의해 도출되었으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매우 중요한 약속이다. 이러한 비밀보장의 준수와 보장이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사회복지사에게 있는 대로 솔직히 다 털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어렵다. 비밀보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솔직히 개방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한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주저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실천관계에서도 비밀보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문적 관계 자체를 위협하여 문제해결이나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밀보장의 원칙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재해 왔으나 이러한 비밀보장의 준수와는 별도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비밀보장 자체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신뢰관계의 전부로 파악해서도 안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윤리적 민감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강령에서 나타난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칙과 관련된 윤리적 선택에서 검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는 비밀 보장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비밀보장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첫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에 대한 비밀고장을 해야 하지만 정보내용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타 전문직이나 동료와 공유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반드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공개하는지에 대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법이 요구할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어도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언어적 의사소통 내용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까지 포함한다. 비밀보장의 의무기한은 사례가 종결되거나 클라이언트가 사망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의 의무는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비밀보장의 의무는 특정한 상황에서 법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과 정보의 전산화로 인해 클라이언트 정보의 비밀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전보다 보안에 더욱 민감하고 주의해야 할 환경이 되었다. 공개된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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