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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책

사복 윤철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 사회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 역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에 따라 알 권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권의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가 민주화 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는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은 비교적 절대적인 가치로 오랫동안 중요하게 인정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왔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는 고지된 동의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실천된다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대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 권리는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제공,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혹은 어떤 치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지,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나타날 결과와 부작용,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는 알 권리가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설명하고, 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점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과 고지된 동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고지된 동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된 후에 진행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일수록 협조적이고 회복이 빠르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환자일수록 의료진의 지시에 더 잘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 한편 사회복지기록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 정보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잘못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정정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역시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유보하거나 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누구의 권리와 안녕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제한될 경우 누구의 권리와 이익이 가장 침해를 받게 되는지 충분히 평가한 후에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